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퇴직연금의 계약을 이전할 때, 중도해지로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신고방법 알아봅니다.
1.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유의사항 적극 안내"
최근 언론 보도에서 퇴직연금을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가 손실을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게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객이 금융사를 바꾸기 쉬워졌습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사를 변경하려면 기존에는 운용하던 상품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화한 뒤 새 금융사에서 다시 상품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로 인해 해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만기 전에 매도한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 이전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계약 이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중도 해지 이율을 확인해 보고, 기존 상품과 이전할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겠습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복지 분야에서 373억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사실을 숨기거나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신고자의 경우는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통해 두텁게 보호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