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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개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고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몇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자체적으로도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말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에 있고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 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소통을 시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사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고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8, 3119), 대변인실 (02-2100-3035),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02-2100-3078) 2025.02.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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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공포·시행됨에 따라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때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준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등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6) 2025.02.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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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2025.0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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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세트 포장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7일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품정보 표시 사례(이미지=식약처 제공) 아울러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내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사용금지 원료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도 신설했다.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증명 등 모두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민원사무 6종은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해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2025.02.0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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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12) 오색찬란한 미식의 조화, 전주비빔밥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다. 단, 비빔밥에 들어가는 채소가 맛있는 계절은 봄과 가을이다. 어디에서? 전주 곳곳에 전주비빔밥 전문점이 들어서 있다. 전주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전주한옥마을 내에서도 비빔밥 전문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러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한그릇.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음식이다. 고슬고슬한 흰 쌀밥 위에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을 비롯한 다양한 나물과 달걀, 소고기 등을 올리고, 여기에 고추장과 참기름 등을 넣어 비벼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주비빔밥의 유래 전북 전주 일대는 예부터 비빔밥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전주비빔밥의 정확한 역사와 유래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궁중음식에서 비롯되어 서민들에게 전해졌다는 설도 있고,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함께 비벼서 먹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또 누군가는 고려시대 중기부터 사람들이 전주비빔밥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조선 후기 시의전서에 소개된 조리법이 시초라고도 한다. 1945년 광복 직후에 개업했다는 '옴팡집'은 전주에서 유명한 한식집이었는데, 조기찌개, 전어구이 등 갖가지 반찬과 함께 밥 대신 비빔밥을 내어주는 것으로 맛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주비빔밥 전문점은 한국집이다. 1952년 떡집으로 문을 열었지만, 1953년부터는 비빔밥을 팔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전주 남문시장에는 비빔밥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 성행했는데, 한국집에서는 이 남문시장에서 파는 비빔밥을 고급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오늘날 전주비빔밥의 원형인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서울에 전주비빔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전주비빔밥의 특징 일반적으로 밥을 지을 때는 물을 사용하지만 전주비빔밥은 사골로 육수를 내거나 콩나물로 채수를 내서 사용한다. 이렇게 지은 밥은 풍미도 좋지만, 밥알이 서로 달라붙지 않아 채소와 함께 섞어도 뭉개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비빔밥의 밥알. 치자 황포묵이 들어간 비빔밥. 황포묵도 다른 지역의 비빔밥과 차별화되는 재료 중 하나다. 녹두로 청포묵을 만들 때 천연 색소인 노란색의 '치자'로 물들이면 황포묵이 되는데, 고운 색감의 황포묵이 올라간 전주비빔밥에서는 다른 여느 비빔밥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비빔밥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 비빔밥에 들어가는 주재료를 꼽자면 먼저 나물을 들 수 있다. 비빔밥에는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애호박, 참나물, 표고버섯 등 다양한 나물류가 들어간다. 비빔밥과 함께 먹는콩나물국. 곁들임 반찬. 나물류는 재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조리법으로 조리해야 각각의 맛과 풍미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콩나물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삶고, 애호박은 채를 썬 뒤 기름에 볶아서 준비한다. 표고버섯은 삶은 후 참기름에 버무리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뒤 볶으면 된다. 참나물은 물에 불린 뒤 데치고, 다시 기름에 볶아서 준비한다. 전주비빔밥. 소고기 또한 비빔밥의 주된 재료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는 익힌 소고기를 넣지만, 날 것의 소고기를 양념한 '육회'를 넣어 '육회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다. 참고로 비빔밥에 들어가는 육회는 당일 도축한 소고기를 먹기 좋게 썰고, 고추장과 마늘, 참기름 등으로 양념해서 만든다.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재료는 달걀이다. 보통 흰자는 지단 형태로 만들어서 넣고, 노른자는 날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기호에 따라서는 기름에 부쳐서 달걀 프라이 형태로 올리기도 한다. 전주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법 마지막까지 모든 재료를 잘 비볐다면, 처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비빔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 조화로운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맛'으로 구현되었을 테니 말이다. 전주비빔밥은 모든 재료를 한 그릇에 조화롭게 담아 완성한 음식이다. 비빔밥이 나오면 밥과 그 위에 얹은 재료를 한꺼번에 비벼서 먹으면 된다. 비빌 때는 보통 숟가락을 사용하며 젓가락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숟가락은 그릇에 담긴 재료를 짓누르며 서로의 맛을 잘 섞이게 도와주며, 젓가락은 양념이 구석구석 섞이도록 돕는다. 한 손에는 숟가락을, 다른 한 손에는 젓가락을 든 채 양손으로 비비면 더욱 잘 비벼진다. 어느 정도 비빈 뒤 맛을 보고 싱겁다고 생각하면 고추장을 더 넣으면 된다. 고궁 전주본점. 갑기회관 본점. 김명옥 김치비빔밥체험관. 전주비빔밥축제. 식당 정보 [한국집] 1952년 개업해 3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비빔밥 전문점이다. 한옥을 식당으로 개조해 아름다운 마당도 보유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등 전주의 주요 관광지와도 가까워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19- 전화번호: 063-284-2224- 대표 메뉴: 전주비빔밥 1만 5000원, 한국집정식(2인 이상 주문 가능) 3만 5000원- 접근성: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서 약 2.8km 거리/전주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4.8km 거리/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톨게이트에서 약 6.6km 거리- 주차장: 있음(30대)- 좌석 규모: 본관 120석, 별관 8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한국집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고궁 전주본점]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비빔밥 전문점이다. 비빔밥이 담아 나오는 그릇을 놋그릇과 돌솥 중에 선택해 주문할 수 있으며, 전주비빔밥의 핵심 재료인 황포묵을 무침 요리로 만들어 판매한다. 2층에 전주비빔밥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전시실도 운영하고 있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3- 전화번호: 063-251-3211- 대표 메뉴: 전주전통비빔밥 1만 2000원, 돌솥비빔밥 1만 4000원- 접근성: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서 약 2.7km 거리/전주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4.9km 거리/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톨게이트에서 약 7.8km 거리- 주차장: 있음(50대)- 좌석 규모: 20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갑기회관 본점] 7~8가지 약재를 우린 물로 밥을 짓는 '약용비빔밥'이 대표 메뉴다. 약용 비빔밥에는 기본적인 비빔밥 재료 외에 밤, 대추와 같은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한약재가 함께 얹어져 나온다. 비빔밥에 넣는 고추장도 직접 담그는데, 사과와 배, 양파를 넣고 발효시켜 기분 좋은 달큰함이 느껴진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상리로 50- 전화번호: 063-212-5766- 대표 메뉴: 약용비빔밥 1만 9000원, 육회비빔밥 1만 7000원- 접근성: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서 약 3.9km 거리/전주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6.1km 거리/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톨게이트에서 약 9.1km 거리- 주차장: 있음(20대)- 좌석 규모: 12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관련 정보: 갑기회관 본점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체험 정보 [김명옥 김치 비빔밥 체험관] 김명옥 김치 전통음식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전통음식 체험장이다. 전주비빔밥을 비롯해 김치, 전통 유과 등 전통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인절미 떡메치기, 한복 입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14-15 - 운영 시간: 09:30~17:00- 프로그램: 비빔밥 만들기 체험, 김치 담그기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전통 유과 만들기, 초코파이 만들기, 한복 체험, 도자기 체험 등- 주차정보: 있음(2대)- 누리집: http://www.kimmyongok.com(한국어) [청을전통문화원] 전주비빔밥, 인절미, 김치 등 한국 전통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과 전통문화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22-6- 전화번호: 063-232-6679- 운영시간: 09:30~15:30- 프로그램: 전통음식 체험(전주비빔밥 만들기, 인절미 체험, 김치 체험), 전통문화생활 체험(기본형/일반형) 등- 주차 정보: 없음 [전주비빔밥축제] 전주비빔밥의 고장인 전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비빔밥 축제로, 초대형 비빔밥 만들기, 쿠킹클래스 등 전주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개최 시기: 매년 10월- 개최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입장권: 없음- 프로그램: 대형 비빔 퍼포먼스, 전주 음식 테마존, 전주 한식상 퍼레이드, 플리마켓, 비빔 포토존, 비빔 마당놀이, 전주 명인 쿠킹클래스 등- 누리집: https://bibimbabfestival.com (한국어)- 관련 정보: 전주비빔밥축제축제: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07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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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전력 정예화 도약의 해'로…예비군훈련 내달 4일 시작 국방부는 올해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예비군 훈련체계 개선과 훈련 참가비 확대, 예비군훈련 용어변경 등을 추진한다.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바꾸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7일 올해 예비군훈련은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며 이 같이밝혔다. 육군 제11기동사단 동원훈련에서 예비군 장병들이 차량정비 요령을 경청하고 있다. 2024.5.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 훈련한다. 지난해 처음 시범 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변경하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7개)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위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시 증편지와 실제 작전계획지역에서 동원집행훈련(병력·수송·건설동원)과 지역예비군을 포함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해 실질적으로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높일 예정이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전방군단(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훈련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할 다양한 우발상황을 체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보완해 시행한다.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다. 개인 기본전투기술과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주특기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방법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훈련명칭인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으로는 훈련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의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동원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을 바꾼다.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에 앞서 영점조준 훈련을 하고 있다. 2023.3.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5~6년 차를 대상으로 기본훈련은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은 작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한다. 기본훈련은 개인전투기술 숙달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한정된 훈련시간(연 12시간) 내에서 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육군을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비군 6년 차를 대상으로 4~6월 동안 인터넷 강의(2시간)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상비예비군(옛 비상근예비군)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공백 해소, 부족한 동원자원 확보,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운용한다. 올해는 단기 3500명(연 15일~30일 소집), 장기 200명(연 180일 이내 소집)을 모집해 운용하며 점진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상비예비군 32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0일 훈련모델을 시범 적용해 운용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 대상자에게는 훈련비 4만 원,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로 연 2회 1회당 3000원을 최초로 지급한다. 또한, 예비군훈련 참석여건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예비군훈련(기본훈련, 동원훈련Ⅱ형)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군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까지 26곳을 구축했으며, 올해 3곳, 이후 11곳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입소, 훈련, 평가, 퇴소 전 단계에 걸쳐 실시간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ICT 기반의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를 갖춘 지역 예비군훈련장이다. 동원훈련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까지 46개 훈련장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꿨으며, 올해는 6개 훈련장을 보수·신축하고, 이후 11개 훈련장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문의: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과(02-748-5245) 2025.02.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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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733, 3862)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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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00) 2025.02.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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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5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공고(이미지=산림청 제공)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나눠 지원한다. 흡수 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이고 저장·감축 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며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 활용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 등이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99) 2025.02.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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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6일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아웃리치 활동), 상담, 무료급식 지원,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시설 입소 연계 등 노숙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대전 중구 반월당 인근에서 매서운 한파에 지친 한 노숙인이 벤치에 누워 낮잠을 청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주 내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되자,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 보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거리노숙인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한파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리노숙인을 초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044-202-3074) 2025.02.0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