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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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중간결과 5~6월경 발표" [기사 내용] □ 금번 대왕고래구조에 대한 탐사시추에 대해 '사실상 실패', '사실상 실패 인정' 등으로 보도 [산업부 설명] □ 금일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추과정에서 일부 가스징후가 있음을 잠정 확인하였고 지층내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도 양호하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ㅇ 다만, 이번 발표는 대왕고래구조는 물론 다른 유망구조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이번 시추에서 획득한 데이터 및 정밀분석 결과는 향후 동해 심해 지역 전반에 대한 탐사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저류층 두께 및 공극률, 덮개암 형성 등 유망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충분한 가스포화도가 없었다고 하여 이번 시추가 실패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ㅇ자원개발은 인내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이며, 14번째 탐사시추에서 리자 유전을 발견한 가이아나, 33번째 탐사시추에서 에코피스크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 사례 등과 같이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꾸준한 탐사와 지질 데이터 축적·분석 등을 통해 발견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044-203-5185) 2025.02.06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개최 일정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0일 AI 전문가 40여명을 긴급 소집하였으며, 딥시크 관련한 보고·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는 AI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2월 중 개최할 계획이나, ㅇ 구체적 일정과 논의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2025.02.06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할 가격 변수에 개입해 가격통제를 하여 수익성이 낮아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어렵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 코코아, 커피 등 일부 식품 원자재의 가격이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과 같은 세제·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3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면세('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원, 이차보전)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식품 분야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40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식품·메디푸드 등 미래 식품산업 선도를 위한 필요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 ('24년) 376억 원 ('25) 409 전년대비 +8.7% 그간 정부는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업계가 원가·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이고 유연한 소통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2.06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가능" [기사 내용] ㅇ 수요 많은 정부 일학습병행제 상시근로자 50인 요건에 발목 ㅇ 특히 인력난과 전문 인력 확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수요는 높지만 상시 근로자를 50인으로 제한하는 학습기업 지정 요건 때문에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시 상시근로자 수 요건 □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09) 2025.02.05 고용노동부
- 금융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신중히 고려" [기사 내용]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2.4일)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금융위 설명]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2025.02.05 금융위원회
- 금융위 "출산·육아휴직 관련 보험업권의 대응방안 확정된 바 없어" dj기사 내용] □ 금융당국이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에 이어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ㅇ출산·육아휴직 시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보험계약대출 시 가산금리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 신설을 구상 ㅇ일반대출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식도 검토 [금융위 설명]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05 금융위원회
- 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 추진 계획" [기사 내용] ㅇ 수의직 공무원의 높은 업무강도, 민간 대비 낮은 보수 등으로 가축방역관 충원이 73.8%(정원 1,063명 대비 785명)에 불과하며, 수의사의 공무원 기피가 지속되면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 수당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가축방역 업무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 소독, 백신접종, 방역 점검 등 사전 예방, 예찰·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및 발생 후 살처분, 소독 등의 확산 차단 조치를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자(수의사)로, 농식품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 ** 동물병원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원의 민간 수의사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2024년 기준으로 수의직 공무원 762명, 공중방역수의사 276명, 공수의 812명 등 총 1850명이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최대 2.4점), 수당 상향, 채용 요건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수당) `23년 25~50만원 `24년 35~60만원 / (채용)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올해,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24)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가축방역관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점검 및 소독 지원 등의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24년 기준 479명)*를 지자체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방역 여건·환경을 고려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지사도 위촉하여 관내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량을 확대하는 등 민관협업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24.8.16, 서천호 의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 현행 +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 상한 폐지, 채용 직급 상향 및 방역 담당 부서장에 수의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확대 및 주거 편의 제공 등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확대·개편, 수의직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인력 운용 방안 마련, 민관협업 확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및 인력 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2025.02.04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에서는, 국토부는 건설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여, 부처 간 견해차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설명] □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은 도입필요성, 기량검증체계, 국민일자리 보호 방안, 불법체류 방지 방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2024년 12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부족한 숙련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공에 대해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비자를 허용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부와 해당 비자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민간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문의: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490) 2025.02.04 법무부
- 금융위 "증권사 부동산PF 건전성 규제개선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다섯 배 높이기로 했다. ㅇ 설 연휴 직전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소집해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유동성 개선 방향 통보 ㅇ현행 PF 채무보증 금액의 18%인 위험 가중치를 사업장 진행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0%까지 상향 ㅇ브릿지론의 경우 LTV 60% 미만은 60%가 손실가능 금액으로 처리되지만 LTV 60% 이상은 90%가 손실가능 금액으로 인식. 본PF에서도 LTV 60% 이상에선 48%가 적용 [금융위 설명]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04 금융위원회
-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 [기사 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 [기재부 설명]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25년 시행) ㅇ 특히,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先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사례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사례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先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사례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先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先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9~11%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 다만, ISA(비과세 및 9% 분리과세) 및 연금계좌(3~5% 저율분리과세)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4.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5.1.16.)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마련 2025.02.04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