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이로써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시행규직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