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