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및 졸업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엑셀 파일 내 숨겨진 시트나 열·행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전송 금지
학급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담당자 실수로 발생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