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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모든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사업개시일부터
· 의무발급 대상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 의무발급 기간: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면세)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 당 200원)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필수 확인
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② 과세유형
③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① 홈택스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④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모든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사업개시일부터
· 의무발급 대상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 의무발급 기간: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면세)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 당 200원)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필수 확인
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② 과세유형
③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① 홈택스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④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