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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

2025.02.22 이정미 자원재활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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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원재활용과장 이정미입니다.

오늘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대해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에서도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올해 금년인 2025년에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 금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춰서 환경부에서도 지난 2023년도에 합성수지 중에 페트를 연간 1만 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원료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를 최종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최종 제품 생산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기존의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을 해서 현재는 원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의무 목표율이 3%인데요. 이거를 10%로 하향... 상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올해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도 2026년 1월 1일의 출고분부터, 업체에서 출고한 출고분부터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30%까지 상향을 하고 또 의무사용 대상자도 현재는 연 5,000t 이상에서 연 1,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지금 현재 페트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페트병 이외에도 생활가전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와 최종 제품 생산자 모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된 재활용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패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트 재생원료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페트병을 생산... 페트병이 들어 있는 생수나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해서 플라스틱 신규 원료를 생산하고, 제병이라고 해서 보통 표준화된 병을 생산하고요. 그걸 갖고 각 업체의 최종 제품에 대한 크기에 맞게 최종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재생원료 사용의무자에 대해서 3%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해서 최종 제품 생산자에 대해서 재생원료 10% 사용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재생원료를 어느 분야,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투입을 하는지는 각각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플라스틱 신규 원료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서 재생원료를 투입해서 원료를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제병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종 제품 생산자가 실제 재생원료를 사 와서 신재와 같이 섞어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트 신규 원료를 보시면 이게 동글동글한 알맹이로 생긴 이게 신규 원료인데요. 이게 신규 원료이고 저희가 이 플레이크와 펠릿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이 펠릿, 이게 재생원료입니다. 이게 신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재생 페트병을 만들고 그 페트병에 담긴 음료로 출시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페트병 소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폐페트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을 했고,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혼합 수거된, 페트병을 혼합 수거해도 그 안에서 무색 페트병만 선별장에서 따로 선별을 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한 것 중에 이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그럼 그 출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고 관련해서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제하고 있는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여주신 게 혼합 수거된 것 중에서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인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 전국적으로 별도 배출된 물량이 적어서 그러면 동일한 공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식품용기용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식약처와 환경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플레이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식약처는 펠릿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활용 공정에 대한 표준공정을 제시했고 업체에서 그 공정을 만족시켜서 기준을 만족시키면 혼합 수거된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을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실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예. 작년에 관련된 고시를 개정해서 현재 업체들이 혼합 수거된 물량도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재생, 지금 말씀해 주신 음료 페트병의 재생원료로 쓰는 주요한 출처는 그 두 가지인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럼 각각이 무색 페트 별도 배출을 지난해에 수거된 집계량이 집계가 얼마나 되고, 두 번째, 혼합 수거를 통해서 새롭게 확보된 물량의 지난해 물량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럼 입법예고 끝나고?

<답변> 올해 이제 법령 규제심사라든지 법제처 심사가 진행이 되고 시행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말에 시행될 걸로 보여서 실질적으로 의무 적용은 2026년 출고분을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질문> 그래서 확보된, 그 두 가지 출처를 통해서 확보된 물량 대비 이게 10%로 상향할 경우에 이용목표율을, 그때 그 10% 말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답변> 그 부분은 세부적인 데이터는 직접,

<질문> 대략적인 수치.

<답변> 보내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봤었는데 2026년에 그러니까 10% 의무를 도입했을 때 약 2만 t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데 공급량은 5만 t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2024년의 경우에 대략 5만 t 정도 된다?

<답변> 아니요. 2024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에 나오는 물량이.

<질문> 올해, 2025... 예.

<답변>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업체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시장이 열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해외에는 이미 그 시장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국내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U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열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금 보니까 폐철캔, 철스크랩, 폐유리용기, 폐골판지, 폐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적이 지금 이 페트가 없는, 2023년 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사용이 아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힌 건가요? 아니면 아직 발표가 안 된 건가요?

<답변> 사용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일부 업체에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업체들과 시범사업도 했고 그리고 쓰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사용은 하는데 사실 비율은 되게 미미한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면 통계는 있는 거네요? 국가통계는 있는 상황인 거네요?

<답변> 국가통계는 아니고 그냥,

<질문> 저희 환경 통계...

<답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차, 모니터링 차원의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총폐자원 사용량이라는, 국내 폐자원 사용량 이용률, 재활용 가능 자원 이용률 이런 거 다 데이터로 있는 상황이에요?

<답변> 다른 품목, 아니면 페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페트요. 다른 품목은 다 오픈이 돼 있는데 지금 페트만 오픈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잠정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업체 수가 지금 변경을 하면 어쨌든 1만 t에서 5,000t 이상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업체 수가 총 몇 개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 현재 대상이 되는 업체는 원료, 페트 원료로 했을 때 2개 업체고요. 그리고 변경이 되면 저희가 2023년도에 출고량이 현재 최대한 업데이트된 수치인데 10개 업체, 현재는 10개 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한두 개 정도 더 늘 수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수치인데 현재는 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수치와 철스크랩도 보니까 업체 수가 14개 정도인데 이 아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단순히 이 대상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사용량이 확 늘어날지 아니면 다른 재활용지정사업자하고 뭔가 이 페트의 특성이 다른 게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재활용 사업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셨...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대상 업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대상 업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현재는 페트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한테 의무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재생원료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대상을 원료 생산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예를 들어서 생수를 생산하는 생수업체, 음료를 생산하는 음료업체한테 의무를 줄 거고요. 그러면 그 대상 업체는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생산자가 생산한 재생원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원료 생산자들이 아무리 생산을 해도 최종 생산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폐지하고 폐골판지, 폐유리용기 이런 아이들도 동일한... 그러니까 의무 대상자, 의무사용 대상자를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변경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트만 좀 달라요.

<질문>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하고 이 페트를 다르게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시장의 특성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답변> 시장의 특성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폐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생산하는 생산자한테 의무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폐지는 이미 충분히 재활용 시장이 성숙되어 있어서 폐지는 수거만 되면 제지업체에서 다시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제지를 생산하고요.

그런데 재생원료, 이게 페트 재생원료 같은 경우에는 폐지의 경우처럼 원료 생산자들한테 의무를 부여했을 때 그 의무생산자들이 생산한 재생원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의무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질문> 그러면 우유팩은 왜 의무를 안 주는 거예요? 우유팩은.

<답변> 그러니까 제지는 재활용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재활용을 해서 우유팩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해서 대부분 골판지라든지 박스 이런 거로 만들고.

<질문> 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의무를 사용... 제도를 다 다르게 지금 적용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유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조한 재활용 실적에 있는 대표적인 아이잖아요. 그래서 EPR에 가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품목인데 그러면 그 아이도, 물론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와는 다른 제도이긴 하지만 그 아이도 그럼 원료, 이게 사용하는 사람한테 의무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페트만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이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페트 같은 경우에는 재생 페트, 다시 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될 만큼의 그런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산 업체한테 의무를 주는 건데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종이를 재활용해서 저희가 골판지나 화장지 이런 것들로 재활용을 하는데 다시 제품을 생산하는 종이팩 안에 쓰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접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식약처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재활용지정사업자로서 페트와 다른 품목은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아니죠. 그 페트도 이거 처음 아시다시피 식약처와 합의를 끌어내시기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사람이 음식물, 이렇게 입을 대는 용기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유팩도 그러면 입을 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페트만 특별하게 이 사용... 확대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한테만 의무를 배정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발표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재생원료와 일반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고요, kg당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가 연간 5,000t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5,000t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썼을 때와 재생원료를 썼을 때와 구매비용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얼마 정도나 더 구매비용을 늘려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재생원료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변동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약 50% 정도 더 비싼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그러니까 현재 파악한 부분으로는 재생원료가 1,300원 정도 kg당.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수치라서.

그리고 재생원료는 1,900원 정도로 저희가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이게 의무화가 안 되었다 보니까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들과 수요자들 간에 조금 괴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 시장이 확실히 커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재생원료 가격은 조금 더 갭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재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비쌀 수밖에는 없습니다.

<질문> 저러면 1,300원, 1,900원 해서 가격 차이는 600원 나는 거네요, kg당?

<답변> 네.

<질문> 그 정도로 하고 연간 5,000t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추가되는 구매비용이 나올 것 같고. 여쭤본 이유는 사실 목표에 미달한 최종 제품 생산자한테 페널티가 어떻게 부여가 될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과태료가 나오는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쓰는 돈이 만약에 몇억인데 과태료가 몇백만 원 단위로 나오면 사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사실 의무화가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페널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현행법상으로 이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 권고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이행, 불이행의 횟수에 따라서 200~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걸로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워낙 큰 대기업들이고요. 기업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업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될 거라는 거를 설명을 했고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상태여서 이게 과태료 부과보다는 업계 이미지와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친환경산업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200~300만 원이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 평판에 조금 기스는 나겠지만 적극적으로 할지 그런 우려가 앞으로 계속, 계속 제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인데 이게 지금 물리적 재활용, 그러니까 플레이크만 대상인 거죠? 재생원료로서는. 식음료 페트병이잖아요, 여기.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 재생원료는 안 넣죠?

<답변> 화학적 재활용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거의 전제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페트병을 가지고 생산한 플레이크나 펠릿만을 인정을 하고자 하거든요, 국내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 국내 폐기물에 대한 감량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현재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 2027년, 2030년 이때 가야지 화학적 재활용으로도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정은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다 인정합니다.

<질문> 그러면 향후에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공급 수준만 갖고는 이걸 다 거기다 넣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앞으로 사업자들이 물리적 재활용이건 화학적 재활용이건 또 많은 생산자들이 등장해야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답변>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품목별로 그런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서 적용, 품목이나 적용시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장 선배 질문에 답하실 때 보면 내년 출고분부터 이게 적용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입법예고하고 40일이고 법제처 심사가 빨라지면 타임라인으로 봐서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7월 1일에 해도 무방해 보이는데 산업계 입장에서는 시장 선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빨라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법해요. 그래서 7월 1일 정도로 올 하반기 정도로 앞당길 계획은 없으세요?

<답변> 그 부분은 법령 개정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제심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 상황을 보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하면 업계간담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계간담회 하면서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연간 5,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한 자'로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데 이게 제품이 5,000t인 거죠? 플라스틱... 우리 페트병이 아니고 그러면 생수로 따지면 생수 물이 들어 있는 그 제품을 5,000t 이상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를 하는 거죠?

<답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내용물이,

<질문>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연간 5,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답변> 예.

<질문> 이 문구대로 읽자면, 해석을 하자면 최종 제품이 5,000t 이상인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답변> 네. 페트,

<질문> 페트를 5,000t 이상 사용할 시,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하는 업체라는 거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용목표율 미이행 업체들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원료 생산자가 재생 플라스틱을 써서 생산을 해도 최종 제품 생산자가 이걸 안 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럼 그동안은 이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는 어떻게 그럼 쓰였던 건가요? 생산자들이 안 쓰면.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표에 대한 부분은 현행법에 그런 제재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공표에 대해서는 공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검토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질문> 그러니까 최종 제품 생산자가 재생원료 사용한 것 안 쓴다면서요? 그동안.

<답변> 예.

<질문> 그럼 그 안 쓴 재생원료 사용해서 만든 페트 원료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됐던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을 업체들이, 그러니까 업체들은 이게 EU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재생원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많이 투자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쓰이다 보니까 수출을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업체들이 수요가 생기면 국내로 그 물량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그 공정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플레이크, 펠릿 생산한 그 최종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신재에 섞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무화가 되면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동안은 3% 생산한 재생원료 이건 수출했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선 안 쓰니까?

<답변> 수출, 국내에서도 쓰긴 했는데 거의 양이 미미하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과장님,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 죄송한데, SK케미칼이나 이런 데들 중국 법인 인수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는 국내에서 나오는 폐기물, 폐기물을 우리 국내에서 재활용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법이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 중국 법인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그런 통계는 어느 활용치로 잡힐까요? 꼭 그 SK케미칼을 특정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그러니까 기업이 뭐 중국 법인에 재활용을 하는 아이들이 원료를, 그럼 재활용 원료를 중국 법인에 있는 애를 갖다 쓰면 그건 어떤 재활용 통계로 잡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물량만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입,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만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 같은 경우 만약에 외국에서 만들어 와서 갖고 오면 국내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수입 제품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여하되 그 기준을 국내의 기준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의 그런 민간기구 인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숫자 추가로 확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2만 t 사용 예상된다, 이게 10%를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겠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현재 총 이 해당 제품군에 사용하는 페트량이 시장 규모가 한 20만 t 된다는 얘기일까요? 신재 원료로 쳤을 때?

<답변> 네.

<질문> 그리고 아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요. 혼합 수거된 페트병도 음료용 B2B가 허용이 됐다고 하는 사실 관련해서 그게 주로 식약처에서 식품의 안전성 이런 이유로 해서 걸림돌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전성 부분이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된 과정이 있었나 보죠?

<답변> 그러니까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고요. 식약처와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그 기준은 동일하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재활용 공정을 조금 더,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표준공정을 저희가 만들었고, 작년에 식약처에서도 용역을 해서 그 공정에 맞게 생산을 했을 때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게 예상되는 게 2025년에 한 5만 t 된다고 하셨죠? 무색 페트 플러스 혼합 수거 물량 합쳐서.

<답변> 네.

<질문> 그 5만 t가량의 각각의 비중, 무색 페트 별도 배출하고 혼합 수거량의 비중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답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답변> 그런데 지금 무색 페트 수거량이 어느 정도, 그런데 몇만 t 정도의 물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혼합 수거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업체들이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에 현 업체들이 재활용 공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서 무색 페... 별도 배출된 물량이 더 많고요, 현재는. 혼합 수거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낮...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게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 치 그 숫자 좀 부탁드릴게요. 무색 페트 별도 배출량하고 그거 얼마나 되는지.

<답변> 네.

<질문> 아까 제가 질문할 때 5,000t 생산자 기준으로 해서 추가 구매비용이, 그러니까 kg당 600원일 때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추가 구매비용이 한 30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000억... 5,000t 생산자 기준으로. 물론 코카콜라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생산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들이 30억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재생원료를 쓰기 위해서. 적다면 적지만 많다고 저는 해석이 되... 저는 하자는 주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30억 원인데 페널티가 만약에 300만 원이면 30억 원 돈 더 내는데 페널티 300만 원이면 0.1%거든요. 그거 해서 사실 공개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기업들 평판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차이가 이렇게 나면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이런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업계의 자율, 사실상 그거에 맡기는 방식으로 가실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당연히 기자님 아시겠지만 이게 1개 업체당 30억 원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10개 업체들을 합친 금액이 30억 원이고요. 워낙 다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제재가 물론 중요한데 제재보다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협약도 하고 같이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될 거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또 업계의 건의사항 이런 것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 지금은 업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너무 어려운 제도라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업계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생수업체들은 사실 시범 대기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게 그러면 재활용 제품을 활용해서 생수 몸통 페트를 만들었을 때 누렇게 되는 그런 우려나 그런 거는 업체들이 다 극복을 하신 상황인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약간 색상에 대한 부분은 신재가 아니다 보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업계와 같이 실제 용기와 그 내용물에 대한 품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페트용기에 대해서 식약처가 갖고 있는 기준 그다음에 내용물, 예를 들어 생수 같은 경우에는 생수, 먹는물 기준 이게 맞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질문> *** 그런 우려를 좀 업체들을... 그러니까 업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해소를 해야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답변> 그런데 그게 재생 페트가 가지는... 신재에 대비해서 약간 색깔이 그래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는 재생원료를 많이 써야 된다, 라는 그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질문> 다른 방면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다른 품목도 사용 목표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작성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다른 업체까지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플라스틱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목표 자체가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상충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제품을 생산하려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생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혼합 수거품을 B2B 식음료용으로 다시 쓰고 있다는 게 이미 시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답변> 시행 중입니다.

<질문> 시행 중이에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그러면 무색 페트병 굳이 별도 배출하고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혼합 수거하면 되지?

<답변> 그런데 무색 분리배출을 하면 그만큼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하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거든요, 플레이크·펠릿을 만드는 데. 그런데 혼합 배출된 걸 갖고 오면 선별장에서 무색 페트만 골라내고 그걸 더 많이 세척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은 계속 시행을 해서 좀 더 고품질의 그런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확보하고, 그 물량만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는 데 한계가 있어서 혼합 수거를 부수적인 그런 수단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한 자료 좀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EU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받았으면 합니다.

<답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정책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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