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
오늘은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에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신문고 그리고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방안은 크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일상 속 국민 편의 증진 그리고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 38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그린벨트 내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합니다.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된 동호회만 해도 한 18만 명 되고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현재 생활체육시설로 인정하는 스포츠는 대부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저희가 아는 승마, 거기에 양궁, 야외 수영장, 웬만한 생활스포츠는 거의 다 허용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그린벨트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 특히 중장년층 여가 증진과 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도 같은 그린벨트 사항인데요.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저희가 전환합니다.
보통 일반 소규모 주택, 여러분이 아시는 소규모 주택의 지붕이나 천장 같... 옥상 같은 데 보면 저희가 난방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태양광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광 시설이 일반적으로는 신고제인데 그린벨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를 위해서는 보통 통상 한 30일 이상 소요되는데 이런 허가제를 신고제로 저희가 전환해서 그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생활하시면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상가, 학교 주변에 자전거가 무단 방치된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사실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장소에 한정이 되고 두 번째, 통행을 방해한다는 조건이 지금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석해서 처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단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조건은 사실 참 애매하고 불확정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행 방해 조건을 저희가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도 조금, 개념과 구체적인 처분 방법 등을 넓혀서 지자체 조례로 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방치된 자전거를 이제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크게 일상 속 국민 편의 증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을 연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진을 때때로 많이 받으셔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사실 주말에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들 요청이 많아서, 현재는 주중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 13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걸 16시까지 저희가 연장해서 국민 편의를 지금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에 배우자 동의 요건 삭제입니다.
최근 임신과 출산이 늦어져서 추후 자녀를 갖기 위해서 난자나 정자를 지금 동결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미혼하신... 미혼이신 분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다만 기혼자들은 현행 규정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배우자하고 이혼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별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동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혼자도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큰 측면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 권익위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70%가 동의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도 현재 2개 은행만 있는데 이걸 1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해외직구, 2024년도만 해도 한 4,700만 건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1인당 한 번씩은 아마 거의 다 하시는 그런 통계인데요.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일정 구매액 이상이 초과되면 관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이런 관세를 납부할 때 계좌의 수수료를 지금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납부 전용계좌는 이런 수수료 없이 지금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는 2개 은행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 17개 은행으로 확대해서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저희가 덜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분야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훈대상자 치료...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라고 저희가 60세가 넘고 중위소득 140%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 36만 원의 치매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은 근처의 어느 병원을 가도 다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 가서만 이게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래서 이런 보훈대상자분들도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이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저희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시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안입니다.
보통 장애인 의무고용자라고 해서 50인 이상 사업자는 한 3.1%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 고용을 안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금이 2023년 한 해만 해도 8,300억 원 지금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인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의무고용 목표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내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육아휴직이 예정되는 이런 장애인들은 고용을 안 하게 되고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아휴직으로 의무고용이 미달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에 건축규제 적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아파트나 건물에 올라가시면 톱층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위해서 조그마한 옥탑방보다 작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단이 나오는 건물처럼 옥상에 조그마한 이런 건물이 있는데 보통 옥상에 이런 건물들이 옥상 면적의 8분의 1 이상 차지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층으로 됩니다. 하나의 층이 돼서 온갖 건축규제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옥상에 이런 설... 기구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8분의 1 이상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톱층의, 이런 건물의 층수에 크게 관계없이 이제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높이 산정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1,500만 명이 지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있는데요. 저희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그동안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굉장히 협업을 해서 반려동물의 등록 그리고 양육 그리고 장례까지 이 사이클을 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를 지금 개선했습니다. 그중의 11개를 개선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개를 지금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체정보 활용할 때 반려동물 등록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저희가 등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칩을 삽입하는 방식하고, 내장형. 그리고 목걸이 등을 통해서 등록하는 외장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하게 되니까 현재 지금 등록률이 42%, 반에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법 유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등록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안면인식,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안면인식 아니면 고양이나 개도 인간의 손바닥처럼 코 주름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다 동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코 주름 방식으로 생체등록을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저희가 샌드박스로 지금 인증 중에 있고요. 인증이 끝나면 이 방법을 세부적으로 확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펫보험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1인당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이지만 69만, 7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펫보험 가입률은 2%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8% 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은 30~40%대 되고요.
이렇게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저희가 반려동물의 종류라든지 품종, 성별, 나이뿐만이 아니라 질병명, 질병 코드,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데이터가 사실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펫보험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반려동물의 기초정보를 DB화하고, 그리고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펫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저희가 동물 사료는 소, 돼지 등 가축 사료 분류체계만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 분류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도 어렵고 산업 성장도,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펫푸드 산업이 지금 국내에만 2조 정도 돼 있는데 프리미엄 시장은 대부분 다 수입, 외국산을 수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반려동물 펫푸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세부적인 영양관리를 위해서 반려동물 펫푸드 분류체계를 조금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진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도 육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달에는 민생규제 관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규제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2월에는 그 방안을 별도로 또 마련해서 저희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이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신고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조사해서 다 허가를 해서 했는데 이제 허가하지 않고 신고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치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신고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답변> 설치 전에 신고를 각종,
<질문> 신고 먼저 하고?
<답변> 예, 행정 절차를 밟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질문> 그러면 위치라든지,
<답변> 그런데 그동안 허가를 받아야 돼서 관련 행정 절차를 밟는 데 통상 저희가 찾아보니까 3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제로 하면 기간이 훨씬,
<질문> 단축되겠죠?
<답변> 단축되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건축물 승강기 설치할 때 이것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전자에 했던 것이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고 세금을 뭐 막...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지나갔으니까.
<답변> 이거는 앞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질문> 네, 설치.
<답변>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톱층에 승강기 설치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게 옥상 면적의 8분의 1이 넘으면 하나의 층이 돼서,
<질문> 그렇죠. 방이, 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변> 층고 제한하고 여러 가지 건축규제를 받는데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제한이 싹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은 최근 뉴스에 보면 국토부에 사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는 식으로 울주군 같은 데서는 파크골프장 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나 심의 없이 그린벨트 내에 원하는 지자체는 어디든지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파크골프장을 설치, 그린벨트 내에 설치를 하는데, 다만 환경 관련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요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규정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환경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는 아예 파크골프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제하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질문> 다시 이거 조금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될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게?
<답변> 지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지금 다 마칠 예정이고요.
<질문> 상반기 내에?
<답변> 그런데 대부분이 시행령 개정 사항, 법 개정 사항은 어차피 국회하고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올 하반기 돼야 되겠네요?
<답변> 빠르면 상반기도 가능합니다.
<질문> 상반기도.
<답변> 어떤 건 시행 규칙사항도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38건을 개선하는데 2건이 법률사항이고 36건이 시행령 이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상반기 내에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상반기 내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