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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 [국토교통부 설명] □ 금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05년~)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입주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7만 1천호로, 지난 2년간 입주물량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특히, 이문 아이파크 자이(4,334호), 잠원 메이플 자이(3,307호), 디에이치 방배(3,064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091호) 등 양질의 정비사업 단지*만 4만 5천호로 예년보다 많을 전망이며, *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만호): ('25~'26)4.5 (10년 평균)2.0/年 ㅇ 청담 르엘(1,261호), 잠실 르엘(1,261호),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1,097호) 등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에서만 2만호('25~'26 각 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강남3구 아파트 입주(만호): ('25~'26)2.0 (10년 평균)0.9/年 □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LH와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급(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으로, 낮은 리스크로 일반사업 대비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신축매입 약정체결(만호): ('21)2.0 ('22)1.3 ('23)0.8 ('24~'25)11.0 (현재 4.5만호 체결) ㅇ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역세권 등)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및 서울시의 입주예정 물량 발표치에는 미포함된 만큼 실제 수도권 입주물량은 금번 발표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정부는 조기착공 인센티브, 행정절차 단축 등 입주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당초 준공 이후에 시행하던 입주자 모집공고도 착공 직후로 조기화*하여 실질적인 공급체감 효과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형태로 공급되는 5만호에 대해서 착공 직후 모집공고 조기 시행 □ 한편, '27년 이후에는 더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27년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연평균 4만 7천호 이상('27~'29년)의 공공주택이 입주하고, 민영주택 또한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하는 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수도권 전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27년 입주가 확인된 정비사업 단지만 2만 3천호 규모이며, 상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등 규제완화의 영향과 비정비사업 물량 등을 고려하면 '27년 서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종) 200250%, (3종) 250300% ㅇ 아울러, 재건축 진단 등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 도심 내 충분한 공급기반이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질의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서울 정비구역 지정(만호): ('19~'21)0.6/年 ('22)0.9 ('23)3.4 ('24)2.9서울 재건축 진단 통과단지: ('19~'22)2곳/年 ('23)71곳 ('24)33곳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2025.03.14 국토교통부
- 고용부 "자치단체와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2차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24년 3~8월) * 동 조사기간에 화재예방 시설, 냉난방장치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도 병행 *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측면 1, 2차 조사 결과, 연락두절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조사완료 사업장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91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완료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음('24년 10월~'25년 2월)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위반 또는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업체 및 지방노동관서 조사 모두 조사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거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 고용허가 시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 사업주가 보여주는 숙소가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숙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동의·입회하에 옷장, 침실 등에 본인 소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없는 공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또는 집단 면담을 통해 해당 숙소 실제 거주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연락두절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장 주소지로 불시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외국인을 확인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를 안내받아 점검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285개의 미시정 사업장(논산, 이천, 포천, 여주 소재 87.4%)에 대해 사업주 개선계획을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추적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고, ㅇ 개선이 완료된 6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2025.03.14 고용노동부
-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토록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ㅇ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734억원을 충당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9144억원을 편성했었다. 여기에 기금을 더 끌어다 쓰면서 실제지출 규모는 11조7878억원까지 불어났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한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실업 발생시 법적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ㅇ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2025.03.14 고용노동부
- 환경부 "용두천댐·감천댐, 하류 홍수 안전 확보 위한 필요시설" [기사 내용] 경북 예천에는 2023년 7월에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지만 제방을 넘지는 않음 - 또한, 인근에 예천 양수발전소가 있어 이를 홍수기에 활용 가능 경북 김천은 인근에 김천부항댐이 운영중이고,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도 보강했음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 한천(지방하천)은 현재 80년 빈도의 홍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보강중이나, 용두천댐을 통해 용두천 유역의 홍수량을 분담해줄 경우 2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용두천 합류후~예천 시가지 구간) - 2023년 7월 호우 당시 예천군 시가지 지점(신예천교)의 제방이 넘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지점 상류에서 제방이 넘치는 등 인근지역으로 홍수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하류 시가지 구간 하천의 수위가 낮아진 것임 - 그럼에도 시가지 구간에서는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인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였음 ○ 양수발전소는 상시만수위까지의 저수용량을 모두 양수발전에 활용하는 구조로, 수위를 낮추어서 강우를 저류하기 위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없음 에 대하여 ○ 감천은 모래하천으로 토사 재퇴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구조적으로 홍수 취약성이 상존하는 하천이며,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감천 유역의 항구적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댐과 같은 홍수 분담 시설이 필요 - 또한, 2023년 8월에 30년 빈도의 강우가 내렸음에도 시가지 내에 위치한 김천교 수위가 '주의' 단계(EL.63.41m) 이상 상승하여 도로가 통제되는 등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상존함 ○ 참고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댐의 위치와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5) 2025.03.14 환경부
- 농식품부 "전미쇠고기생산자협의 의견서는 G20 수출 상대국 대상" [기사 내용] o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업계 요구를 명분으로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더 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NCBA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호주 등 G20의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통상 이슈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후속조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며,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은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역정책과(044-201-2075) 2025.03.13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 인지 후 조사 실시" [보도 내용]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됐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2025.03.13 공정거래위원회
- 고용부 "반도체R&D 특별연장근로 지침, 근로시간 상한 푼 것 아니야" [기사 내용] ㅇ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아예 특례를 신설해 노동시간 상한을 풀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시행한다. ㅇ 정부 발표대로라면 3개월간 주 64시간 일하고 또 3개월간 주 60시간 일한 뒤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김영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부지회장은 "오전 8시 30분 출근해 밤 11시 30분 퇴근하는 삶을 1년간 살라는 뜻"이라며 "많이 일한 대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주겠다는 기만"이라고 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ㅇ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 간소화,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특별연장근로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1주 간에 최대 12시간 한도로 추가 근로가 가능한 제도로 이번 지침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풀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신설되는 특례는 1회 인가기간(6개월) 중 3개월 이후 인가시간에 대해서는 최대 8시간으로 단축하여 현행 방식 대비 근로시간은 오히려 감소함 □ 또한 신설되는 특례에 따른 인가대상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에 한정됨 ㅇ 생산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품개발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인력에 한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검토를 거쳐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생산인력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존 특별연장근로 지침에도 5호사유 대상으로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을 규정 * 실제 지난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핵심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실시 □ 아울러 신설되는 특례 활용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주 8시간 이내 연장,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추가 연장시간 상당 연속휴식" 중 하나 이상 실시해야 하며, ㅇ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신설하여, 연장근로로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ㅇ 또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 * (예시) 건강보호조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정부는 이번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권 등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2025.03.13 고용노동부
- 교육부 "사교육 부담 경감 위해 교육개혁 과제 지속 추진" [기사 내용] o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전년보다 11.1% 오른 44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됐음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음 o 현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며 지난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확신했는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초등학생이라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학생 개별 맞춤교육, 교사 수업 혁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공교육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음 o 현재 3월 기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 25.4만 명(참여율 79.8%), 초2 25.9만 명(참여율 74.5%), 합계 51.3만 명(참여율 77.0%)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음 □ 지난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학부모가 늘봄학교에 만족하였고 70% 이상의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에게 호응도가 높은 정책임 ※ 한국교육개발원, 늘봄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2024.12.) o 다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실시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할 때, 늘봄학교를 전체 학교에 도입한 2학기는 조사기간에 일부만 포함되어 정책 효과가 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대상기간 : (1차) 3~5월, (2차) 7~9월 □ 올해는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려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며,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 o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 교육부는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7), 디지털교육기획관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32),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044-203-6604) 2025.03.13 교육부
- 국토부 "피해자 결정 현황 등 보도자료 배포 주기 변경은 기자단과 관계 없어"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보도자료 배포 주기 변경(기존 1개월 분기)은 출입기자단의 요청이 아닌 국토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2025.03.13 국토교통부
- 고용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정부와 경영계는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채용이 줄고 생산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ㅇ대기업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강하게 저항해 호봉제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다. ㅇ직무나 성과(생산성)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 ㅇ호봉제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걸림돌로 여겨진다. [고용부 설명] □ 호봉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었음 ㅇ 그러나 최근 기업 내 고연차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청년을 비롯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신규 청년 인력의 임금을 낮추거나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초래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없는 획일적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노동시장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그간 호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보려는 현장의 노력이 있음에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음 ㅇ 임금은 소득으로 직결되는 문제로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와 함께, 일부 근로자의 찬성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가 있음 * 예) 생산직 70명, 연구직 30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연구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 하고 싶어도 전체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동의 필요 ㅇ 또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있음 □ 기업이 능력과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한다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ㅇ 이러한 개선 사례가 확산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ㅇ 특히 청년고용과 조화를 이루는 정년연장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업 노·사 스스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ㅇ 기존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노·사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kwpi.or.kr, 02-6021-1176)과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044-202-7741)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1) 2025.03.1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