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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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 제조·시공·유통 노력" [보도 내용] ㅇ 샌드위치패널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성능미달 제품들이 유통 중 ㅇ 감시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등 주요 건축자재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령에 품질인정제도를 도입(2021.12)하였습니다. * (품질인정제도)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등 주요 자재들의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만 사용 가능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도록 한 제도 ㅇ 품질인정 도입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표준모델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만료돼폐지됐고, 앞으로 모든 샌드위치패널은 개별 자재별로 품질인정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불법자재의 유통을 차단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불법 건축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점검해 불량자재가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2025.05.08 국토교통부
- 중기부 "지역신보, 자체 평가시스템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기사내용] □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다보니 신용등급이 높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퍼주기식 대출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보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은 9,128억원으로 전년(7,948억원)보다 15%나 증가했다"라고 보도 [중기부 입장] 서울경제 5월8일자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관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시기 중·저신용자 등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 공급함에 따라 지역신보 보증잔액 약 42.7조원 중 중·저신용자 보증잔액은 8.1조원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24년 기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고신용자(1~3등급) 지원 업체 수 비중은 61.8%로,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분포 대비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고신용자(신용등급1~3등급) 보증 비중 70%는 신규 보증금액 기준이며, '24년말 신용평가사 KCB 기준,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고신용자 수 비중은 72.2% □ 또한, 지역신보는 기업의 규모, 보증신청 금액 등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신용평가시스템 등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및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신보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5월8일자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관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언급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9,128억원"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며, 2024년 한해 기준 신보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1,179.67억원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9,128억원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누적된 출연금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0) 2025.05.08 중소벤처기업부
- 기재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결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2,000억원 이상의 현물을 출자해 자본금을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한국산업은행 현물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2025.05.08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정착되도록 노력 중" [기사 내용] o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장 시설·장비 사용 비용,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비용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중성화수술 비용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게시, 지역별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맹견 소유자 등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모의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등 그동안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맹견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2025.05.08 농림축산식품부
- 여가부 "<청춘뉴런 2024> 행사 후원명칭 승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후원명칭을 승인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 축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대한 지디피 리더스어소시에이션 측의 후원명칭 승인 및 축사 요청 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상 발급 및 후원명칭사용 승인지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02-2100-6239) 2025.05.08 여성가족부
- 농진청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 진행 중" [기사 내용] □ 토마토뿔나방 방제 효과가 있는 유기농업자재가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농촌진흥청 설명] □ 토마토뿔나방이 2023년 7월에 처음 보고된 이후,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위한 농약 11품목을 직권등록 했음(2023.11.8.) □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식물추출물·교미교란제 등 5종을 선발하여 '토마토뿔나방 친환경 관리 매뉴얼'에 담아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배포함(24.5.16) * 고삼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미생물제(BT) 2종, 교미교란제 ○ 2024년 8월,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긴급방제물품(3억원) 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함 □ 2025년 1월에는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기술교육도 추진 중('25년 2회) □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농약 시험기준을 준용하여 효능효과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친환경농어업법), 토마토뿔나방의 농약 시험기준이 없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토마토뿔나방 약효·약해 시험('25년 농약직권등록사업) □ 한편,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높은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을 위해 민간협력 연구개발도 진행 중임 * 토마토뿔나방 친환경방제 기술개발('25~'29, 30억원) 문의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3-238-0821), 재해대응과(063-238-1042), 국립농업과학원 해충잡초방제과(063-238-3290) 2025.05.08 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기사 내용] o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 공공배달앱 이용 불가, 배달 영업 않거나 비중 낮은 외식업체도 혜택 못 누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하여 위탁운영하거나(8개),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간 협력 방식(4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2% 이하의 중개수수료, 광고료 무료, 지자체 협약(지역화폐연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관할구역에서만 서비스 중이나,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 중 땡겨요, 먹깨비 등은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개발(8): 인천e음(인천), 대구로(대구), 울산페달(울산), 배달특급(경기), 배달모아(제천), 전주맛배달(전주), 배달의명수(군산), 배달양산(양산) ** 민관협력(4):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땡겨요, 먹깨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 지급 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기간(1개월)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릉시와 영천시에서도 지난 3월말 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25년 한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만원 주문기준 외식업체는 30.6%(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민간 배달앱에 지출하는 등 경영 부담이 과중하여,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관련 단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배민·쿠팡 매출액 상위 35%, 서울 기준: 중개수수료(7.8) + 결제수수료(3%) + 배달료(3,400원) + 부가세(10%) 등 6,116원 발생 **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율은 31.7% 수준이나,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배달앱 사용 비중이 61.4%로 높고, 외식업체(주점업, 구내식당 제외) 중 배달 또는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51.3%로 낮지 않은 상황 이번 추경사업으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어 외식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외식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배달앱 운영현황 및 소비쿠폰 발급 가능 지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2025.05.08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가공식품·외식 물가 관리에 최선" [기사 내용] o 국정공백 속에 먹거리 물가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업계와 인상 품목,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간담회, 업체 사전 협의*를 통해 인상 대상 제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률을 낮추는 한편,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A업체) 인상 대상 제품 중 소비자 영향이 큰(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 (B업체) 일부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은 가격 인하 최근 업계의 가격 인상은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계란가공품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들간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업체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5.08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서울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 냉면가격 1만 6000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하는 참가격에 따르면, 2025.3월 전국 냉면가격은 10,371원, 서울지역은 1만2115원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일부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가격은 1만 5000원~1만 6000원으로, 기사의 제목인 2만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현재 냉면가격이 2만원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2025.05.08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식량자급률·열량 자급률 향상 위한 정책 지속 중" [기사 내용] o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열량(칼로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량자급률*, 열량(칼로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지속 추진중입니다. * 식량자급률 :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 자급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축산식품(92개 품목)에 대해 소비량, 생산량을 조사하고 품목별 열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열량 자급률 2027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식량자급률 및 열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급률 목표치('27년) :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ㅇ (식량) 전략작물직불제,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 확대,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식품기업 대상 제품개발·마케팅 패키지 지원 확대, 제분비용 지원 등 추진 중 ㅇ (원예) 스마트온실·스마트과수원 확대,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비축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하여 국내산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ㅇ (축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스마트축산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종별 자조금 조성 지원을 통해 할인행사, 소비자 홍보 등 소비촉진 향상 노력 중 한편, 국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져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ha로 전년(151만2천1백ha) 대비 7천5백ha(0.5%)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최근 5년간('18~'23) 평균 경지 감소 면적 1만7천ha 대비 절반 미만 수준 농식품부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농지 전용 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에 따라 저율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수입·방출 시기를 조절하는 등 국내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5),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044-201-2056) 2025.05.08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