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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메모]일반음식점 심야 영업 빠르면 이달안에 허용

1998.09.1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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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식품위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이는 시·도별 또는 업종별로 영업시간제한 내용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다방·레스토랑·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휴게실의 심야영업을 빠르면 이달 중으로 허용하는 대신 단란주점·캬바레·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심야영업을 계속 금지시킬 방침이다.

급식시설 경비보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시·군 및 자치구의 각급학교 급식시설 및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베보조를 종전 초·중학교에서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

휘발유 부과 교통세율 l당 691원으로 인상
◇교통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l당 591원(탄력세 136원)에서 691원, 경유는 110원(탄력세25원)에서 160원으로 각각 인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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